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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교육훈련 참여는 중복이 가능한가?

관리자 0 7,498 2018.12.05 15:29
- 해당연도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(타 지역의 새일센터 포함)을 기 참여한 자의 경우 훈련생 선발에서 제한
- 다만, 새일 역량교육 훈련자는 해당연도에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참여 가능, 타 부처, 지자체 등 직업교육훈련 수강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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